노동부는 20일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 77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2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후 발생한 공무원의 업무중 사망사고는 철도청 71건, 정보통신부 6건 등 모두 77건이며, 이 가운데 철도청 관련 2건의 사고가 방호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 형태별로는 개인 질병이 30건, 열차사고 23건, 교통사고 15건, 감전 2건, 추락 1건 등이다. 노동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철도청에 열차충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자체적으로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송지태 산업안전국장은 "그동안 국가기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가기관의 산업안전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며"위법사실이 드러난 2건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키로한 정부방침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신 경고와 안전교육 등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