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율을 높이고 보상금은 줄이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이후 안전띠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보상금이 10∼20%가량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주요 교통법규 위반사례인 뺑소니 음주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 할증되고 있으며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5%의 보험료가 추가되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