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제주 국제 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의 관광.첨단산업 및 물류 중심도시로 만들려는 청사진을 담고 있다. 또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국제화정책의 선도기능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뜻도 깔려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오는 2010년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9백10만명(작년 4백11만명)에 이르고 수익도 11조원(99년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체류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필요시에는 재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내·외국인 기업이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등에 1천만∼3천만달러 이상 투자할땐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초기에 도입하는 관광.휴양업관련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1백%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50% 감면해 준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내국인 투자기업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내에서 제조업 물류업에 총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7년간 1백%.이후 3년간 50%를, 내국인 기업은 3년간 1백%.이후 2년간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제주도에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기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이외에 추가로 법인.소득세를 3년간 1백%,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내에서 외국어 공문서를 접수 및 제공하며 외국대학 법인도 분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설립 기준이나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인정, 입학자격, 학생선발, 교원 임용 등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준다. 현재 외국인은 초·중등학교에서 강사로만 임용이 가능한 것을 제주도에서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5년 이상 외국거주자에 한해 외국인학교에 입학을 허용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 =정부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쿠바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본토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허가없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항만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며 불법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등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중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중국인 무사증 입국 허가확대 대상은 △제주도 및 제주도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 여행객 △제주도 지사가 초청하는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가자 △제주도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가족 등이다. 공항 항만 등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 국내관광객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골프장을 현재 운영중인 8개 이외에 19개를 추가 건설하며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소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 면제된다. 또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며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50%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골프장의 입장료가 40∼50% 인하될 전망이다. ◇ 추진일정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 2003년부터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6백58㎞의 도로를 신설 확장하고 2005년까지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원조달과 관련, 총 사업비 4조7천7백14억원 중 공공부문에서 3조4천4백25억원을 충당하고 1조3천2백89억원은 민간유치로 해결할 예정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