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이 19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 사장이 개인차량을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월급및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서 지급했다는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검찰측 요청에 따라 민모씨와 이모씨 등 운전기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