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기업체 직장교육에서 일어난 강사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이 기업에 대해 피해자 손해배상, 공개사과 등의 시정 조처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A기업이 지난 8월 각 지사의 직원을 모아 민원서비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초빙돼 온 남성 강사가 수십명의 남녀 피교육생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주제와 무관한 여성의 속옷 착용 여부, 부부 성생활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며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강사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웃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의 언행이 피교육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으며 교육장에서 발생한만큼 도덕적 책임은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성희롱 결정은 지난 5일 열린 제6차 남녀차별개선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