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19일 약물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 보관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열진통제 등 3가지 약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용기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가정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전반으로 포장규정을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제조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