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초등교원 수급방안과 관련, 교육대 특별편입학제가 불법이라며 이 제도의 무효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교대협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시.도 교육감에 의한 교대 특별편입학제 시행방안이 전문 초등교원 양성목적의 교육대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법적근거도 없는 불법이라며 이번주부터 교대별로 무효가처분신청과 효력정지신청, 취소소송을 차례대로 제기하기로 했다. 법적대응에 나서는 교대는 전국 11개 교대중 특별편입학제가 적용, 실시될 예정인 교원대를 포함, 인천, 춘천, 광주, 공주, 대구교대 등 모두 6개 학교다. 각 학교는 이날부터 해당 각 지방법원에 교대 특별편입학제 무효 가처분신청과 효력정지신청, 취소소송 등 3가지 법적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대협측은 "교육부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따라 강원, 충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특별편입학 실시 및 공고는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이 개정되지 못한상태서 이뤄지는 것으로 법률상 효과가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교대협은 이에 따라 "해당 6개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교대특별편입학제 공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