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대대적단속이 시작됐으나 경남지역에서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보름간 도내 경찰서별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천532건의 운전자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건수 중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가 명백한 경우인 218건에 대해서만 범칙금(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이륜 4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되고 1천235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2천79건은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알 수 없는 짙은 선팅으로 10m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차로 규정돼 2만원의 범칙금처분만 받는데 그쳤다. 이처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도내에서 경찰은 물론 전.의경까지 포함해 하루 500-600명 정도가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85만여대에 이르는 도내 등록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수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왕복 6차선이상의 넓은 도로의 경우 1-2차선에 달리는 차량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일몰이후의 시간대에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범칙금이 저렴한 짙은 선팅을 선호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단속을 더 어렵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 강력단속하는 한편 모범운전사나 해병대전우회, 대학생 등 각종 민간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에 나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발뺌하는 운전자도 과감하게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