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17일 미국 조기유학생을 현지 명문고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미교포 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국내의 학부모로 부터 돈을 받아 미국의 박씨에게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홍모(35)등 2명을 벌금 1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미국에 조기유학중인 고등학생 박모군의 부모를미 보스턴시에서 만나 '보스턴의 명문고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 7월에 학교 기부금등의 명목으로 1억2천700만원을 홍씨등 2명을 통해 미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받아가로챈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