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공무원이 곧바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취직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시지하철공사로 재취업한 조모씨 등 5명이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원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 공무원이 곧바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직원이 될 것이 확실해 퇴직으로 인해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지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 국가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조씨 등은 98년 3월 시 지하철공사로 이직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려하고 일반 퇴직으로 처리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