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6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시절차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 등을 도입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재산조회제'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제정안을 작년말 국회에 제출한 뒤 최근까지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개정안은 국회법사위 소위의 최종 심사만을 남긴 상태여서 이달안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되기는 60년 4월 법 제정이후 41년만으로 새 법은 빠르면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추진중인 `명시절차 감치제'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록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의 고소에 따라 형사처벌해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와함께 민사재판의 증인 등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조사절차 감치제'도 추진중이나 국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해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 재산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도 포함됐다. 이밖에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심 단독판사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무부와 함께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구속재판기간)을 현재 최장 14개월에서 20개월로 늘리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현행법상 구속재판기간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4개월로 제한된 `6-4-4' 구조로, 대법원은 형량 선고일까지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각 심별로 2개월씩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 `8-6-6'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