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간통죄의 반사회성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유로 간통사범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재형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상업)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와 관계를 맺은 김모(49.의료기 판매업)씨 등 남자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자 피고인들이 김 여인의 남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금액이 각 1천만원에 달하고 김 여인은 남편과 이혼 조정이 성립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합헌판결을 했으나 존치 여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상당수 시민단체와 여성단체가 간통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다 간통죄의 반사회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감정이 과거와 달리 크게 약화됐다"고 집행유예 판결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된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0월-1년 가량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적이어서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김 여인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로서 지난 98년부터 2년여간 김씨 등 2명의 남자와 각 10여차례 간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