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의 최종 심사만을 남긴 상태로 이달안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는 60년 4월 이후 41년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지금까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의 고소에 따라 형사처벌해 온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없이 목록제출 의무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명시절차 감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