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청와대앞 1인 시위를 제지하고시위자를 강제 연행한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3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집시법상 1인 시위는 사전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시위자를 강제연행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는 합법적 1인시위를 제지하고 시위자를 연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22개 중앙부처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할 것을 촉구하는 사이버캠페인에 참여한 네티즌 1천600여명의 글을 모은 `국가회의록 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청와대 및 정부기관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