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16일 김모(56.광주 동구 지산동)씨가 탤런트 배용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1천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며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탤런트 김모씨의 아버지이며 광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김씨는 지난 2월 "배씨가 지난 98년 6월부터 99년 6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빌려간 4억1천50만원을 2년내에 반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98년 6월부터 탤런트 김모씨 등의 매니지먼트사인 모 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매니지먼트사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