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현행 노동조합의 활동을 축소시킨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우차는 GM측이 현행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를 본계약 체결 이전까지 개정하고,신설법인이 개정된 단체협약을 승계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노동조합에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합병, 정리, 해산, 양도 및 공장이전, 사업자 단위및 차종 단위의 사업 양도,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할 때 이전에는 사전 합의사항이었지만 조합에 통보 후 협의로 변경됐다.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 등도 자동승계에서 관련법에 따른다로 완화됐다. 제한 할 수 없던 노조 사무실 외부 인사 방문은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사측은 또 인건비 관련 자구계획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지급 상여지급을 위한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여 및 휴가비 250%를 반납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 사측관계자는 "GM측이 단체협약 개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개정이 전제되지않으면 본계약 체결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축소시킨 것이 아닌 회사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협약내용의 조정이 주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조 활동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다를바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후 노조 역량을 총동원해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이현준기자 song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