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15일 빌려준 돈의 14배를 뜯은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 모(33.사채업.대전시 중구 문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백 모(25.군인.유성구 신봉동)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백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부대에 알려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 인감증명서 등을 빼앗아 은행에서 백씨 명의로 3천만원을대출받는 등 최근까지 115차례에 걸쳐 7천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