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된 회사의 퇴직금 지급률과 관련, 노사간 단체협약에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장 최근 이뤄진 노사협약에 근거해지급률이 새로 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롯데칠성음료 퇴직자 김모(57)씨 등 5명이 "단체협약에서 확정되지 않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합병이전 회사의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병된 회사의 단체협약상 퇴직금 규정이 당초 일정한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률 적용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미정 상태에 있었다면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합병전 지급률이 아닌, 가장 최근에 이뤄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칠성음료가 칠성한미음료에 합병되기 전인 지난 70~73년 칠성음료에 입사했던 김씨 등은 회사측이 합병 당시 마련된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 20년에 한해 합병이전에 마련됐던 누진제를 적용하고 초과기간에 대해선 74년에 마련된 새 기준을 적용, 퇴직금에 손해를 보게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