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후 약물을 주사해 태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 기존 낙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 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도한 혐의(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서울 강남 J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도 분만후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숨진 아이가 낙태 당시 임신28주나 된 정상적인 태아였고 낙태후 울음까지 터뜨린 점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된 미성년자가 낙태 상담을 하자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인터넷으로 낙태를 유인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낙태 방법이 널리 퍼진 관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2월 임신 28주째인 S(23.여)씨에게 낙태시술을 한 뒤 낙태된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 숨지게 하고 병원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을 통해 33회에 걸쳐 낙태를 유도하는가 하면 미성년자 등 57명의 낙태수술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