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교육위는 또 오는 20일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과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이군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진술인 8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뒤 21일 이 법안을 표결처리키로 했다. 한편 김성동(金成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수능시험의 난이도 유지를 위한 사전조사는 수험대상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설기구가 생기면 수험대상자를 상대로 사전시험 개념으로 난이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김 원장은 또 "출제위원에 고교교사를 상당수 참여시키고 싶었으나 일선학교에서 이들을 놔주지 않는다"면서 "이를 위해선 파견근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평가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간 뒤 수능시험 출제와 관련한교육부와의 대화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국책연구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