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1백50만원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 진료일수를 연장해 보험 혜택을 주는 '정액 상한제'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일수 제한(3백65일)에 따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