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과 공장의 철가루 등으로 타조농장과 개 사육장에 피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잇따라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타조농장 업주인 김영호(36)씨가 농장 인근 도로공사장의 시공사인 ㈜세종종합건설(대표 최종삼)과 발주자인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9억7천만원을 요구한데 대해 5천400여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소음으로 인한 타조의 피해를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타조는 지난달 20일 농림부에 의해 처음으로 `가축'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천200여 농가에서 3만5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공사장의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하고성장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며 공사기간에 사육시설도 이전해야하는 만큼 배상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서 타조농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타조가 집단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배상신청을 냈었다. 조정위원회는 또 경주시 외동읍에서 개 사육업을 하는 김승진(43)씨 등 3명이인근 금속공장인 ㈜화영금속공업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한데 대해"공장의 철가루 등으로 사육중인 종견이 폐사한 사실과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1천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