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회사가 외국의 모회사에 로열티 등을 지급할때 시장조건이 비슷한 외국업체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2일 미국 유나이티드 인터내셔널픽쳐스(UIP-CIC)의 국내 자회사가 "로열티를 많이 지급했다며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시장의 경우 홍콩과 한국의 지리적.문화적 시장 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홍콩 모 영화사와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한원고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UIP-CIC는 89-91년 회계연도분 영화배급과 관련, 홍콩의 한 영화사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모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한데 대해 세무당국이 "로열티가 너무 비싸다"며 법인세 15억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