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12일 모신용금고의 주가를조작,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C투자 대표 최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12월 D상호신용금고 실제 소유주 김모씨 등과공모, 이 금고의 주식에 대해 시세보다 높게 매수주문을 내는 등 허위 매수주문 및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3월에도 주가조작을 통해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G&G그룹 이용호회장 등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가 D금고 소유주 김씨 등과 함께 이씨의 주가조작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