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중.초교사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국민공통 기본과목 전공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달 9일로 예정된 교육대 특별전형후보(중.초교사)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정한 국민공통 기본과목 전공자에게만 주도록 하는 지침을 해당 6개 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국민공통 기본과목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등 10개 과목이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과학에, 윤리는 도덕에, 역사와 지리는 사회에 각각포함돼 교육부 지침을 적용할 경우 이들 과목 전공자들도 응시자격을 얻게 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 지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며 "선발한 후보를 교육시킬 교육대측과 협의를 거쳐 응시자격을 최종 확정해 이번 주안으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시자격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정원을 배정받은 해당 지역 교육감이 가지고있다. 교육부가 양성하려는 중.초교사는 모두 1천500명으로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6개 도 교육청에 정원을 나눠 배정했으며, 이중 경기교육청은 절반이 넘는 1천300명을 배정받았다. 선발시험 합격자들은 해당 도 교육감 추천 형식으로 2002학년도에 전국 11개 교육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년간 70학점을 이수한 뒤 초등교사로 일하게 된다. 한편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 경북 등 중.초교사 정원을 배정받은 6개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최근 후보 응시자격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전공에 제한을둘 경우 예상되는 반발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뤄왔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