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항을 대상으로 추진돼왔던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가 인천항은 제외된채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인천항과 부산항 2개 항에 대해 항만공사제를 동시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연구해 왔으나 일단 부산항에 대해서만 내년중 공사제를 실시하고 인천항의 공사제 도입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만공사제에 인천항을 배제시킨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공사제를 도입했을 경우 적자 발생 가능성 등 운영상의 불투명성이 인천항 배제의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만 운영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꾀해왔던 인천항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공사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인천시와 항만업계,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양부가 공사제 도입시 항만개발은 국가 예산으로 하면서 직원을 감축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돼 그동안 도입을 꺼려왔던 점을 고려하면, 공사제 도입을 둘러싼 인천시와 지역 정계.업계의 대(對)정부 협의 시스템이나 '로비력'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사제법안을 만드는 중이고, 적용 대상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법 자체가 인천.부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2월 항만공사제법을 제정한뒤 대통령령으로 적용 대상 항만 지정 및 설립준비 등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8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기획예산처가 독립 경영이 가능한 인천.부산항에 도입을 권고한 항만공사제는 국가에서 하던 항만 개발과 관리는 물론 하역.예선업 등 부대사업을 정부투자기관인 '항만공사'가 전적으로 맡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