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조사부 배성범(裵城範)검사는 12일 부도직전의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배서한 뒤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51.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부터 97년까지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들로부터무상으로 빌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 30여장 3억2천만원 상당을 모 철강회사 대표이름으로 배서한 뒤 거래처와 금융기관 등에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