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2일 경기 D골프장 회원 박모씨가 "회원을 광고보다 많이 뽑았다"며 골프장 운영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사는 박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원수는 부킹의 원활 정도, 회원권의 시세 등에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골프장측이 계약 당시 `국내 회원을 700명으로한정한다'는 내용을 팸플릿에만 광고하고 약관 등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원가입 계약의 일부라고 봐야 하므로 회원 초과모집은 계약해제 사유"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년 6월 `국내 회원 700명'이라는 D골프장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회원권을 샀으나 골프장측이 2천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