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 1년여간의 준비작업끝에 10일 공식출범을 강행,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법성 여부를 놓고 교수노조와 교육당국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수노조는 이날 서울대 인문대 대형강의동에서 교수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초대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선언문을 통해 "교수노조는 교수들이 대학개혁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전문대 발전방안 결정과정에 교수참여 보장등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노조 가입의사를 표명한 교수조합원수는 서울.제주지부 232명 등 모두900여명 수준으로, 교수노조 준비위가 당초 목표로 한 1천500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교수노조측은 초대 대의원대회에서 준비위측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서울의대 황상익 교수와 상명대 박거용 교수에 대해 신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교수노조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교수1만인 선언과 전국 교수대회를 갖는 한편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조 합법화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수노조 설립 추진은 지난해 10월말 민교협이 주축이 된 `추진기획단' 발족으로 본격화됐으며, 이후 지난 4월 중순 교수노조준비위가 발족돼 발기인 모집 등 노조설립을 위한 본격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노조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떠나 현행법상 엄연히교수의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돼 있는 만큼 교수노조의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에 따라 조합원 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 엄정조치할 수 밖에 없다"며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노사정위 등을 통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