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고배당금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6백50억원대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회사 계열의 다단계회사인 G사 대표 김모씨(55.여)와 B사 대표 한모씨(44.여)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 회사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A회사 대표 서모 회장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현지인이 경영하는 중국내 알루미늄 새시공장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6개월에서 1년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8%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천5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6백50억여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회사는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지만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계열 다단계 회사의 이름으로 사무실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투자자를 끌어 모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