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재미사업가 김양일씨가 제출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위임장 사본의 진위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제시한 이 총재의 위임장 사본에 대해 재판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정 의원의 판결문을 입수, 내용을 정밀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중인 김씨의 귀국을 여러 경로를 통해 종용하는 한편 위임장 사본이 실제 위조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적감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총재 위임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며 "판결내용을 분석한 뒤 조작 여부에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재판부가 검찰측이 증거물로 제출한 위임장 사본에 대해 조작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에 따라 검찰측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날 97년 대선 직전 정부 허가 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김씨가 검찰을 통해 제출한 이 총재의 위임장 사본은 여러정황에 비춰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조작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