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수돗물 수질 기준을 현재의 47개 항목에서 56개로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질기준은 일본 독일 등 일부 선진국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 항목은 모두 1백21개이며 나라별로는 미국이 87개,영국 56개,독일 49개,일본 46개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는 국민들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과 소독 부산물,농약 등 독성 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대장균의 검출 기준을 현재'50㎖중 불검출'에서 '1백㎖중 불검출'로 강화하고 △소독제 과다투입을 막기 위해 잔류염소의 상한 기준을 4㎎/ℓ로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