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가격 담합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SK글로벌과 제일모직,새한 등 3대 교복업체에 대해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이들 업체 및 회사 관계자들을 약식기소했다. 교복업체들이 담합행위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 부장검사)는 최근 이들 3개 교복업체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7천만원에,회사 관계자 4명을 벌금 1천만~2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각사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2년6개월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교복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학부모 단체 등이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공동구매" 활동을 벌이자 학교앞 시위 등을 통해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교복가격을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했을 뿐 가격 대폭 인상을 논의한 담합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5월 이들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모두 1백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