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을 들이고도 가동률 1%에 머물러 '고철 발전소'라는 비난을 받았던 보령 복합화력발전소와 함께 인근에 건설된 회(灰)처리장도 어민들에게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9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일대 거주 최모(42)씨 등 어민 35명이 복합발전소 및 회처리장 건설사업 과정에서 바다에 설치한 방조제 때문에 어업을 못하게 됐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당초 허가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피해 지역에서 어업을 하다가 방조제 설치로 더이상 못하게 된데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측은 원고들이 어업 종사자가 아니라 단지 보상 목적으로 어선을취득, 어업허가를 받은 주민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은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 관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이상 이번 사업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복합발전소 건립과 함께 기존 발전소에서 나온 재를 처리할 회처리장 건설이 추진중이던 지난 96년 한전과 주민 대표가 회처리장 건설을 위한 방조제 설치에따른 손실보상 합의를 했지만 한전측이 "최씨 등은 운항실적이 미미해 실제 어업종사자가 아니다"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