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일본계 기업의 차별대우에 항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명섭(당시 39세)씨에 대한 유족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정밖 화해로 해결됐다. 이씨 미망인인 일본계 준코 리(38)씨와 일본계 화물운송회사인 닛폰 익스프레스유에스에이(NEU)는 8일 양측 변호인 공동성명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NEU는 성명에서 남편을 잃은 준코씨에게 유감과 위로를 표명하는 사적 편지를 전달하고 직장내 차별금지를 약속했으며 직장에서의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준코씨는 NUE측이 직장내 문화적 감수성과 포용성,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인정하고 자신을 지원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번 합의에 금전적 요소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보상 액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 합의가 NEU가 이씨의 죽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10월29일 NEU 토런스 지사의 일본인 상사와 동표들의 멸시와 차별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목매 자살했으며 두 아이의 어머니인 준코씨는 작년 4월 NEU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