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컴퓨터를 공짜로 주겠다고 꾀어 3천700여명으로부터 72억원을 가로챈혐의(사기)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원모(37)씨와 정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장모(35)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지역신문에 "광고만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천700여명에게 "먼저 컴퓨터 값을 계산한 뒤 매일 30분씩 인터넷광고를 클릭하면 5천원씩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7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처음 3∼4개월간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돈을 지불했으나 컴퓨터 판매금액이 목표치에 도달하자 회사를 부도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판매한 컴퓨터는 일반 판매가격보다 무려 70만∼120만원이나 비쌌지만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6개월정도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결국에는 무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