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개조해 만든 '이동식 바이킹'이 행정당국의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행위를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옆에서 1t트럭을 개조해 만든 이동식 바이킹을 이용, 영업을 하던 강모(53.광주 북구 문흥동)씨를 자동차관리법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강씨는 경찰에서 "이동식 바이킹 놀이시설은 특허를 받았으며 현재 광주에서만 15대 가량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바이킹 영업을 하다 광주에서 적발되기는 강씨가 처음인데 현행법상 '유기시설'은 건축물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물과 유기기구를 결합한 형태로 고객이 이를 이용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트럭의 적재함을 개조, 이동식 바이킹을 설치하는 경우 유기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허가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의 대행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영업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강씨와 같은 영업 행위는 유기시설의 영업행위를 규정한 현행법상 유사시설물이 구체적으로 트럭 등 차량을 지칭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검사 한번 받지 않는 이동식 바이킹은 어린이 손님들에게는 인기가 높으나 안전을 지켜줄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고 사고가 나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 관계자는 "이동식 바이킹 영업 허가를 받는 경우는 없다"며 "단속을 해야 하지만 기동성 문제 때문에 단속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