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상분만 등 8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입원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본인부담금)만 지불해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책정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질병군(DRG)별 포괄수가제를 정상분만 등 8개질병군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행 대상은 정상분만 외에 제왕절개분만,백내장수술,탈장수술,맹장염수술,항문및 항문주위 수술,편도선수술,자궁수술 등 8개 다빈도 외과시술이나, 다시 질병군별중증도에 따라 63개 DRG(Diagnosis Related Group)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DRG포괄수가제 시행안을 공개, 서울대 김창엽.권순만 교수,병원협회 이송 보험이사,산부인과학회 이근영 보험이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97년 2월부터 시작된 DRG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는 이달 1일 현재 대학병원15곳,종합병원 108곳,병원 129곳,의원 1천369곳 등 모두 1천62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일수 5.7% 단축 ▲항생제 사용량 29% 감소 ▲의료서비스 제공량 평균 14% 감소 등의 의료행태 변화가 확인됐으며, 행위별 수가와비교할 때 환자 부담금은 평균 25% 줄어든 반면 DRG 총진료비는 23.8%, 보험재정 부담은 26% 늘어나고 병원의 실질수익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DRG별 보험수가,DRG세분화 기준,급여 및 신의료기술 반영 범위 등을 담은 최종 시행안을 마련, 이달중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 상정할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기준수가에 포함돼 있던 PCA(지속통증조절장치)와 무통분만 시술비를 행위별 수가 기준에 따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진료비와입원일수가 기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하 열외군을 적용, 진료비를 가감지급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불필요한 진료행태가 줄어들고 환자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며 실질적으로 급여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병원 입장에서도 자율적인 진료의 질 관리가 가능해지고 진료비청구 간소화,경영효율성 제고,환자와의 진료비 마찰 해소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