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던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 이들 업체 및 회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지검 형사6부(노상균 부장검사)는 최근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대교복업체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7천만원에, 이들 회사 관계자 4명을 벌금 1천만∼2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복업체들이 담합행위로 기소되기는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대 교복업체는 지난 98년 11월 각사 총판과 대리점으로 구성된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를 구성, 2년6개월간 지역별 모임을 갖고 교복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학부모 단체 등이 입찰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공동구매' 활동을 벌이자 학교앞 시위 등을 통해 공동구매 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업체가 공동구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교복가격을 동결또는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했을 뿐 가격의 대폭 인상을 논의한 담합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학생복발전협의회 구성 이후 두 업체가 최고 수십억원의 적자를 냈고, 제일모직은 학생복 사업부문을 매각했으며 새한은 현재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만든 교복의 공장출고가는 10만원 안팎으로 다른업체와 비슷하지만 대리점 등을 거치며 유통마진이 붙어 판매가가 높아졌다"며 "업체에 돌아간 이득은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3대 교복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모두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