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원 신체감정의들이 손해보험사 의료자문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지법 교통.산재전문 재판부는 서울시내 11개 손해보험사 의료자문의 15명과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 19명 중 일부가 법원 신체감정의로 지정된 사실이드러나 둘 중 하나를 포기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손보사들에 보험사 자문활동을 겸하고 있는 감정의 명단 통보를 요청한 결과 지난 1일 감정의 중 2명이 손보협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당 15만원의 심사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보험사로부터 월30만원을 받고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는 감정의들이 공정하지 못한 신체감정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체감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의 경우 서울시내 7개 대학병원을 신체감정 병원으로 지정하고 이중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7개 진료과목에 걸쳐 부교수급 이상 전문의 209명을 신체감정의로 지정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