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과정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부산총선연대가 벌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부산참여자치연합은 전 부산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임동규(53.부산YMCA사무총장)씨의 항소가 지난달 18일 기각됨에 따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으나 오는 10일까지인 1차 납부기한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참여자치연합은 이번 선고가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훼손한 판결인데다 일반 정치인들의 선거법 위반죄 선고와 비교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만큼 벌금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자치연합은 또 이번 선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민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벌금 모금을 위한 일일찻집 등 행사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