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국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을 지적했던 현직 검사장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특검제 도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5일 검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특검제 도입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과 파업유도 특검팀의 특검보 출신 김형태 변호사는 8일 오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 특검제 도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 검사장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임명제청권을 주지 않고 대한 변협으로부터 후보 2명을 추천받아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강제한 국회의 특검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특검제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 발동권 및 임명제청권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범위와 대상을 미리 정해 연방항소법원에 특검 임명을 제청, 스스로 권력을 양도하는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삼권분립도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사법.행정각부가 서로 권한을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며 "헌법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가 수사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수사.기소권을 갖는 행정부의 권한 침해라는 서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 권한도 결국 국회가 만든 정부조직법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국회 입법을 통해 검찰 임무와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용호 게이트' 특검의 운영방식에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서 검사장이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이 잘하면 필요없는 제도이지만 상당기간 법무부나 검찰이 사건처리를 잘 하도록 상설 특검제 등을 도입,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맞섰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