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용호 게이트'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이용호 G&G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 680억원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하고 삼애인더스의 주가조작을 통해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증권거래법 위반)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측 요청 등에 따라 한차례 연기됐으나 아직 추가기소 되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