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8일 제보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청부수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 감금 등)로 기소된 옛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 이기남(49) 전 경정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금품 및 향응을 수사 착수에 대한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없이 이씨를 체포한 뒤 경찰서로 연행,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사무실로 돌아가겠다'는 이씨의 요구를 묵살한 채 호텔에 감금한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경정은 지난해 3∼4월 이씨의 비리를 제보한 문모씨 등으로부터 "빨리 내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45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씨를 호텔 등지에서 10시간 가량 불법 감금한 채 조사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