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8일 변심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중국동포 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입국한 정씨는 중국에서 애인관계로 지내다 먼저 입국한 중국동포 이모(31.여)씨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이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