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7일 중국교포와 짜고 중국산장뇌삼을 몰래 들여와 국산 산삼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이모(44.경기 안산시)씨와 중국교포 김모(41.지린성 옌지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중국산 장뇌삼 400여뿌리를 120여만원에,중국산 산삼 30여뿌리를 200여만원에 인천항을 통해 각각 밀수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입한 중국산 산삼의 경우 1뿌리당 300만원, 장뇌삼은10뿌리씩 소포장해 50만원씩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