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6일 세계적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 도멕 한국법인이 "본사 제품과 유사한 도안, 색상, 모양의 양주병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프리미엄급 위스키 '스카치블루'의 제조사 롯데칠성을 상대로 낸 제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통모양의 몸통부분과 목부분이 잘록한 모양의 술병은 양주병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다 대부분 녹색 또는 갈색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형태나 색상의 양주병이 도멕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얼라이드 도멕사는 롯데칠성측이 98년부터 목부분이 잘록하고 몸통 부분이 원통형인 녹색병에 6년산과 21년산 수입 원액을 혼합한 스카치블루를 판매하면서 지명도를 높여가자 "병모양이 비슷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며 지난 8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