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단기 고수익을 내세운 인터넷 게시물 93개를 최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수익내용이 과장돼 있으며 수익 실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6일 발표했다. 특히 상품이나 용역 거래없이 현금만 오가는 인터넷 돈벌이 회원모집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인터넷 금융피라미드형 게시물은 전체 93개 중 8개를 차지했다. 이중 상품이나 용역 거래가 아닌 현금거래 방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금지돼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또 '돈버는 사이트' 게시물은 광고를 보거나 콘텐츠 이용실적 등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소액 투자로 단기간에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