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종건(金鍾健)판사는 6일 중국산 납꽃게를 수입,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양모(44)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 1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직접 납을 꽃게속에 넣거나, 넣은 것을 알고도 수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현행법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납이 든 꽃게를 판매한 업자들에 대한 처벌이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피고인은 지난해 6∼7월께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서 납 30∼70g씩이 든 꽃게를 5㎏, 10㎏ 단위로 포장수입하는 방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납이 든 꽃게 약 3억5천만원어치를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