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취하 합의금 및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주간사 알선 등 명목으로 G&G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4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 J산업개발 여운환씨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오전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여씨를 상대로 이씨에게 돈을 받게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여씨는 "이씨를 진정한 심모씨에게 `감정을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사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씨는 또 "이씨와 원래 주고 받을 돈이 있어 어음과 수표가 오고간 것일 뿐 CB발행 주간사를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이씨를 다음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